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 31,55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B, C에게 벌금 각 3,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 12. 23.부터 2016. 2. 26.까지 서울 구로구 소재 성매매업소 'G'를 운영한 업주임.
  • 피고인 B, C은 2016. 1. 14.부터 2016. 2. 26.까지 위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마사지 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샤워실, 대기실 등을 갖춘 업소에서 여성...

사건
2016고단43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최용훈(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1,5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2. 23.경부터 서울 구로구 F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G'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2016. 1. 14.경부터 각 종업원으로 위 G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12. 23.경부터 2016. 2. 26.경까지, 피고인 B, C은 2016. 1. 14.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위 G에서, 위 업소에 마사지 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4개, 샤워실 4개,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H, I, J, K, L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M. N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10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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