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1,550,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2. 23.경부터 서울 구로구 F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G'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2016. 1. 14.경부터 각 종업원으로 위 G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12. 23.경부터 2016. 2. 26.경까지, 피고인 B, C은 2016. 1. 14.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위 G에서, 위 업소에 마사지 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4개, 샤워실 4개,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H, I, J, K, L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M. N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10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