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1. 10.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15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림.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남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고의 유무
피고인은 당시 (주)G의 실질적 대표로서 미수채권이 있었고, 이 미수금이 결제되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05 사기
피고인
A
검사
권민정(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식자재 납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5일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남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