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1. 3.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7. 형 집행을 종료함.
사기: 2016. 8. 1. 식당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1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음.
업무방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에게 욕설 및 위협, 허공 발차기, 음식에 머리카락 투입 후 항의, 출입문 주먹으로 치는 등 약 55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22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정미란(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14: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냉 콩국수 1그릇, 사이다 2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