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관계에서의 사기 및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건 및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1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함.
  • 나머지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자 D, G와 부동산 사업을 동업함.
  • 피고인은 D에게 "부동산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사업 관련 도움을 요청함.
  • D에 대한 사기:
    • 2014. 10. 17. 피고인은 D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결제일 전까지 변제하겠다고 속여 800만 원을 편취함. ...

사건
2016고단303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곽계령(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주)E 명의 국민카드를 이용한 2014. 10. 27.자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횡령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성동구 F건물 408호에서, 사실은 부동산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제대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재매도하거나 직접 관리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부동산을 매입하여 오면 관리를 해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동산 관련 일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가. 2014. 10. 17.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카드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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