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주)E 명의 국민카드를 이용한 2014. 10. 27.자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횡령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성동구 F건물 408호에서, 사실은 부동산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제대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재매도하거나 직접 관리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부동산을 매입하여 오면 관리를 해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동산 관련 일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가. 2014. 10. 17.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카드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