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정부지검 수사중)에게 돈 60만 원을 지급한 후, D이 E에게 연락해서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여 E 및 그 친구와 만나게 되자, 위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남, 52세)과 E(여, 15세)은,
2015. 1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3g씩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