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와 필로폰 투약 및 성매매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D이 E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대가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음.
  • 2015. 11.경 의정부시 F 'G 모텔'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함.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에 동의한 E(여, 15세)의 팔 혈관에 필로폰 1개를 주사하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

사건
2016고단28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사
최용훈(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정부지검 수사중)에게 돈 60만 원을 지급한 후, D이 E에게 연락해서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여 E 및 그 친구와 만나게 되자, 위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남, 52세)과 E(여, 15세)은, 2015. 1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3g씩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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