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2589 판결 강제추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업주의 음부 추행, 업무방해 및 출동 경찰관 폭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17. 23:2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C노래방'에서 업주 B에게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함.
강제추행: 피해자 B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툭 치고,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쓸어내림.
업무방해: 노래방 각 호실 문을 강제로 열고 손님에게 욕설하며 노래 부르는 것을 방해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89 강제추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신교임(기소),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52세)은 'C노래방' 업주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7. 23:2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B에게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노래방 각 호실 방문을 강제로 열고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 가 욕설을 하고 손님이 노래 부르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