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고단2535,2016고단2832(병합) 판결 폭행,재물손괴,절도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재물손괴, 절도죄에 대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행, 재물손괴, 절도죄로 징역 10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형 집행을 마침.
2016. 6. 20. 폭행 3건을 저지름.
피해자 E에게 막걸리 박스를 씌운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박스로 다리를 내리쳐 폭행함.
피해자 F에게 성경책으로 얼굴을 약 2회 때려 폭행함.
피해자 I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성경책 모서리로 옆구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35, 2016고단2832(병합) 폭행,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
A
검사
최하연(기소), 허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2535]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20. 16:1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막걸리를 사준다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막걸리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박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