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재물손괴, 절도죄에 대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 재물손괴, 절도죄로 징역 10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형 집행을 마침.
  • 2016. 6. 20. 폭행 3건을 저지름.
    • 피해자 E에게 막걸리 박스를 씌운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박스로 다리를 내리쳐 폭행함.
    • 피해자 F에게 성경책으로 얼굴을 약 2회 때려 폭행함.
    • 피해자 I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성경책 모서리로 옆구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사건
2016고단2535, 2016고단2832(병합)
폭행,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
A
검사
최하연(기소), 허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2535]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20. 16:1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막걸리를 사준다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막걸리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박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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