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6고단2450]
1. 절도
피고인은 2016. 1.말경 의정부시 체육로 72 의정부종합운동장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5,510,000원 상당의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아래에 놓여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4. 19: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963 도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