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307 동서울농협 앞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동승자...

사건
2016고단2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권재환(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307 동서울농협 앞 편도 2차로를 용마터널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교통정체로 인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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