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307 동서울농협 앞 편도 2차로를 용마터널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교통정체로 인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