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7.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함.
  • 동일 시각,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 및 진입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일방통행로에 진입하여 전단지를 나눠주던 피해자 F(74세)의 허리 부분을 차량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혈중...

사건
2016고단2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하준호(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7. 14:45경 서울 성북구 C빌라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 로 22길 43 오렌즈 성신여대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본인 소유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4:4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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