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재물손괴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31.부터 2016. 4. 2.까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재물손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름.
  • 절도: 2016. 3. 31. 피해자 G의 택시에서 선바이저 4개, 보조 사이드미러 2개를 절취함. 2016. 4. 2. 피해자 M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단말기 등 다수의 물품을 절취하고, 피해자 O의 캠...

사건
2016고단182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최성국(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 3.3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1. 23:2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30길 81에 있는 양우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개인택시에 장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선바이저 4개, 보조 사이드미러 2개를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4.1.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1. 22: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87에 있는 KEB하나은행 공릉동 지점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J)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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