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인 일명 'B'(이하 '성명불상자'라 함)과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10%를 수수하기로 공모한 전화금융사기의 인출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5. 8. 24. 15:00경 아우디 승용차(C)를 판매하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차를 보려고 했으나 급한 일이 있어 동생이 갈 테니 차를 보여줘라. 동생이 차를 보고 맘에 들면 내가 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이어서 같은 날 17:00경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