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대가로 10%를 수수하기로 함.
  •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650만원을 송금하게 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390만원을 인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 입출금 거래내역 등...

사건
2016고단181 사기
피고인
A
검사
우승배(기소), 허선주(공판)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인 일명 'B'(이하 '성명불상자'라 함)과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10%를 수수하기로 공모한 전화금융사기의 인출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5. 8. 24. 15:00경 아우디 승용차(C)를 판매하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차를 보려고 했으나 급한 일이 있어 동생이 갈 테니 차를 보여줘라. 동생이 차를 보고 맘에 들면 내가 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이어서 같은 날 17:00경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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