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2002.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04. 6. 3. 같은 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