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24.경부터 2012. 5. 10.경까지 피해자 C에게 "큰형이 400억 원 상당의 과수원을 상속받았는데, 개발로 인해 보상금을 모두 받아 소송을 통해 내 몫으로 국채 50억 원을 상속받았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려면 교환수수료 7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이자 300만 원을 추가하여 일주일 내에 1,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함.
실제 피고인은 50억...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67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주훈(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의 처형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 형이 400억 원 상당의 과수원을 상속받았는데, 개발로 인해 큰형이 보상금을 모두 받아가 소송을 통해 내 몫으로 국채 50억 원을 상속받았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려면 교환수수료 7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이자 300만 원을 추가하여 일주일 내에 1,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송을 통하여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