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고단1512,2016초기110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5.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2009. 3.말경부터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 회장 A'이라는 명함을 건네며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임야 약 5만 평 매수 및 전원주택, 음식점 건축 계획을 언급하며 환심을 삼.
피고인은 2009. 7. 10.경 피해자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12 사기 2016초기110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지용(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말경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부 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 회장 A'이라는 명함을 건네면서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임야 약 5만 평을 매수하여 전원주택과 음식점을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이니 위 임야를 소개해 달라며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09. 7. 10.경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는 2005년경부터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이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자금압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