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29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어머니 대출금 상환 및 역술 사업을 통한 변제를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1억 1,290만 원을 송금받음.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역술 사업의 수익성도 불투명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99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두환(기소), 오승환(공판)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나가고 있으니 그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를 지급하다가 역술 사업으로 돈을 벌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역술 사업 역시 그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