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 택시 운전자 폭행 및 관공서 주취 소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 보호관찰 및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30. 16:30경 서울 종로구 동묘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경희대학교로 가자고 함.
  • 택시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1 신설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 중 피해자에게 신설 동로터리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함.
  • ...

사건
2016고단1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병우(기소), 오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1.30. 16: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묘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경희대학교로 가자고 말한 후 위 택시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1 신설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자 피해자에게 신설 동로터리에서 내려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신호를 건너서 내려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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