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1차로를 중랑구민회관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고물상)'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CA110V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