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 금고형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8. 1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
  •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1차로에서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E(고물상)'으로 진입하려 함.
  •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함.
  • 피고...

사건
2016고단1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안희경(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1차로를 중랑구민회관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고물상)'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CA110V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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