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단126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5.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함.
운전 중 주차된 오토바이 14대(수리비 합계 44,558,000원 상당)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황보영(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5.00:57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안암고려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길음사거리 쪽에서 미아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