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고단112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중 5만 3천 원을 부담하게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사거리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주고, 2010. 1. 16.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매함.
피고인은 2010. 1. 16. 위 'E' 호텔 건너편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주고, 2010. 1. 21.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매함.
핵심 쟁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황수연(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5만 3,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0. 1.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릉역사거리 부근을 운행중이던 피고인의 벤츠 E클래스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준 후, 2010. 1. 16.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건너편 노상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위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0. 1. 16. 위 'E' 호텔 건너편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준 후, 2010. 1. 21. 18:38경 C으로부터 그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