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잔액 285,424,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2. 5. 원고에게 액면금 7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원고는 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412,747,697원을 추심하여 교부받음.
피고는 위 교부금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
피고 대리인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중 미변제액 3억 원을 2012. 9. 30.까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424,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5,424,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2. 5. 원고에게 액면금 700,000,000원, 발행일 2009. 7. 30.로 된 약속어음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작성 증서 2010년 제58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강원 홍천군 C 지상 3층 모델건물(지분)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D 경매절차에서 2010. 8. 10.경 피고에게 412,747,697원이 배당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배당금을 추심하여 412,747,697원을 교부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채8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