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근거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와 채무인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D 주식회사는 G시장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였음.
피고는 주식회사 E와 2016. 4. 6.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이 사건 합의서에는 D 주식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위 포기, E 주식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승계 및 E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됨.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2016. 6. 30. D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로 변경됨.
핵심 쟁...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5298 사해행위취소
원고
1. A 2. B세무법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2016. 4.경 체결된 채권(D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정산금채권)양수도계약을 2,627,045,2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2,070,445,250원, 원고 B세무법인에게 556,6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70,445,250원, 원고 B세무법인에게 556,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으로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G시장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2016. 4. 6.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