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채무인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근거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와 채무인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G시장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였음.
  • 피고는 주식회사 E와 2016. 4. 6.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 이 사건 합의서에는 D 주식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위 포기, E 주식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승계 및 E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2016. 6. 30. D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로 변경됨.

핵심 쟁...

11

사건
2016가합25298 사해행위취소
원고
1. A
2. B세무법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2016. 4.경 체결된 채권(D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정산금채권)양수도계약을 2,627,045,2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2,070,445,250원, 원고 B세무법인에게 556,6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70,445,250원, 원고 B세무법인에게 556,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으로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G시장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2016. 4. 6.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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