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양수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17,465,871원과 노무비 및 장비대금 대납 후 양수한 채권 118,046,000원을 합한 135,511,8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으로부터 D 공사를 도급받아, 2013. 12. 27.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921,602,000원, 공사기간 2013. 12. 30.부터 2014. 7. 31.까지로 ...

11

사건
2016가합24745 양수금
원고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5,511,871원 및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35,511,8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D공사'를 도급받아, 2013. 12. 27.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21,602,000원(부가기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12. 30.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 2014. 8. 10.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만 한다)은 2014. 8. 11. 피고에게 '계약기간 변경 관련 서류 미제출, 노임 체불, 공기 지연, 선급금 사용내역 미제출, 현장대리인 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