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5,511,871원 및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35,511,8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D공사'를 도급받아, 2013. 12. 27.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21,602,000원(부가기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12. 30.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 2014. 8. 10.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만 한다)은 2014. 8. 11. 피고에게 '계약기간 변경 관련 서류 미제출, 노임 체불, 공기 지연, 선급금 사용내역 미제출, 현장대리인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