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보험사의 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A에게 60,270,982원, 자녀 원고 B, C에게 각 36,513,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5. 1. 15. D이 운전하던 차량이 화성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망 G를 들이받아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함.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의 자동차 종합손해배상보험사임.
  • 가해 운전자 D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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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2404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A
2. B
3. C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270,982원, 원고 B, C에게 각 36,513,9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7. 7.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2,919,576원, 원고 B, C에게 각 57,761,4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1. 15. 21:40경 E SM5 승용차(이하 '가해차량')를 운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발안에서 구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망 G(이하 '망인')을 가해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망인은 그 충격으로 반대편 차로에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D이 운전한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손해배상보험계익(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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