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270,982원, 원고 B, C에게 각 36,513,9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7. 7.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2,919,576원, 원고 B, C에게 각 57,761,4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1. 15. 21:40경 E SM5 승용차(이하 '가해차량')를 운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발안에서 구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망 G(이하 '망인')을 가해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망인은 그 충격으로 반대편 차로에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D이 운전한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손해배상보험계익(이하 '이 사건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