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거래 및 동업 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 및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망인(E)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망인의 친동생임.
  • 망인은 2015. 3. 2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
  • 피고는 2007. 3. 16. 이 사건 원룸(의정부시 F 소재)을 낙찰받아 소유권 취득함.
  • 피고는 2007. 4. 4. 망인이 매수자금을 부담한 이 사건 G 주택(서울 종로구 G 소재)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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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2213 정산금 등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4.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10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와 망인 슬하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친동생이다. 나. 망인은 2015. 3. 26. 사망하였고, 원고 A는 3/7 지분의 비율로, 원고 B, C은 각 2/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음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7. 3. 16. 의정부시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이 사건 원룸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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