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4.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10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와 망인 슬하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친동생이다.
나. 망인은 2015. 3. 26. 사망하였고, 원고 A는 3/7 지분의 비율로, 원고 B, C은 각 2/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음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7. 3. 16. 의정부시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이 사건 원룸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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