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용대차 해지 및 유익비 상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유익비 7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피고(반소원고)의 약정금, 정산금 청구 및 동시이행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5. 23.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건물을 완공함.
  • 원고는 2006. 5.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와 이 사건 건물 6층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6. 5. 9.경 이 사건 건물 6층에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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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2107(본소) 건물명도
2016가합22114(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3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3. 목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7억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각 공정별 하도급 공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와 이 사건 건물 6층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06. 5. 9.경 이 사건 건물 6층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6층에서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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