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22107(본소) 건물명도
2016가합22114(반소) 약정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3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3. 목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7억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각 공정별 하도급 공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와 이 사건 건물 6층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06. 5. 9.경 이 사건 건물 6층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6층에서 거주하고 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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