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에 대한 1억 원 대여
1) C는 2012. 10.경 원고에게 D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C,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대인인 D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D 명의의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10. 30. C, D의 아들인 F과 함께 피고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담당변호사 G 명의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B 증서 2012년 제1884호로 발행인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