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증인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C, H, K, M에게 총 3억 원을 대여함.
  • 대여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공증사무실에서 C, D, F, H, I, K, L, M, N를 발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함.
  •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공동발행인인 D, I, L, N는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믿고 돈을 대여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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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090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법무법인 ○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에 대한 1억 원 대여 1) C는 2012. 10.경 원고에게 D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C,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대인인 D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D 명의의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10. 30. C, D의 아들인 F과 함께 피고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담당변호사 G 명의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B 증서 2012년 제1884호로 발행인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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