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원고는 2007. 8. 6. 피고 명의(또는 D 명의) 계좌로 총 3억 원을 입금함(이 사건 금원).
피고는 2010. 2. 26.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예비적 원고의 처 명의 계좌로 총 1억 1,658만 원을 송금함(...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262 대여금
주위적원고
주식회사 A
예비적원고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피고는 예비적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7.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위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주위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위적 원고가 부담하고, 예비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원고의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원고는 국내외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예비적 원고는 2004. 10. 29.부터 2013. 4. 23.까지 주위적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환경기기 제조 및 수출입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07. 8. 7. 설립되었다가 2013. 12. 2. 상법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피고는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다. 예비적 원고는 2007. 8. 6. 1억 원씩 3회에 걸쳐 총 3억 원을 계좌번호 E 문백농 협계좌(원고들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