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박 영업권 양도 계약 잔금 청구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미지급 잔금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J민박집을 운영하던 중 2009. 5. 4. 피고 등에게 J민박의 영업권을 1억 7천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 등은 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2009. 5. 4. 5천만 원, 2009. 6. 17. 1억 원을 지급함.
  • 피고 C과 E은 2010. 11. 2. 원고 A...

11

사건
2016가합1810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1. A
2.B
피고(선정당사자)
C (개명전이름: D)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억 1천만 원을,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1억 9천만 원을, 선정자 G, H에게 각 5천만원및위각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 B은 부부이고, 선정자 G, H은 원고 A, B의 아들이다(이하 선정자 호칭은 뺴고 '원고' 또는 '원고 등'이라 한다). 나. 원고 A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I에 위치한 J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09. 5. 4. 피고 등(선정자 포함, 이하 같다)에게 J민박의 영업권을 1억 7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 피고 등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2009. 5. 4. 5천만 원을, 2009. 6. 17.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C과 E은 2010. 11. 2. 1 원고 A, B, G이 J민박을 유스호스텔로 용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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