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업무계약에 기한 채무는 4,328,2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타 일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 14.부터 19.까지 청정하이원 주최 연수교육에 참여하여 산소공급기 판매방법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서약함.
원고는 2016. 4. 20. 청정하이원으로부터 시가 693만 원 상당의 산소공급기 1대를 구입하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364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에코생활과학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오투컨코리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5. 1.자 업무계약에 기한 채무는 4,328,2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타 일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5. 1.자 업무계약에 기한 채무(7,425,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타 일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청정하이원(이하 '청정하이원'이라 한다)이 제조하는 산소공급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2016. 4.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청정하이원이 주최한 연수교육에 참여하여 산소공급기의 판매방법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후 2016. 4. 20. 청정하이원으로부터 시가 693만 원인 산소공급기 1대를 구입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는 위 산소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