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급여 및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는 2002년 또는 2003년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7. 31.까지 근무함.
  • 피고는 2012년 8월분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원고 A에게 13,200,000원, 원고 B에게 20,800,000원, 원고 C에게 18,2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가 2015. 7.경 원고들에게 미지급 급여액이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교부함. ...

사건
2016가단43091 임금 등
원고
1. A
2.B
3. C
피고
D 관리단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700,000원, 원고 B에게 31,600,000원, 원고 C에게 33,800,000 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2. 4. 4.부터 시설부 전기 및 소방관리 직원으로, 원고 B은 2003. 1. 1.부터 청소 직원으로, 원고 C은 2002. 1. 12.부터 시설부 기계관리 직원으로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7.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각 퇴직 전까지 원고 A의 급여는 월 1,500,000원, 원고 B의 급여는 월 900,000원, 원고 C의 급여는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2년 8월분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원고 A에게 13,200,000원, 원고 B에게 20,800,000원[1], 원고 C에게 18,2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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