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41576(본소) 관리선수금반환
2017가단11565(반소) 관리선수금 반환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66,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887,135원 및 그 중 24,696,519원에 대하여는 2017. 5. 26.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9/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3,29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5,320,3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서울 강북구 C 토지 위에 5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그 수분양자들은 2015. 11. 2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그런데 B은 2015. 4. 14. 피고에게 2017.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상가관리도급계약을 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에는 아래의 규정이 있다.
·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제2항 : 피고 또는 B의 부득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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