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관리업무 위탁계약 해지 및 양수도계약에 따른 선수관리금,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대여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선수관리금 잔액 1,166,5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13,196,519원과 대여원리금 11,690,616원(총 24,887,13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B은 서울 강북구 C 토지 위에 5층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수분양자들은 2015. 11. 26. 원고를 설립함.
  • B은 2015. 4...

사건
2016가단41576(본소) 관리선수금반환
2017가단11565(반소) 관리선수금 반환
원고(반소피고)
A 관리단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도시와사람사이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66,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887,135원 및 그 중 24,696,519원에 대하여는 2017. 5. 26.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9/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3,29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5,320,3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서울 강북구 C 토지 위에 5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그 수분양자들은 2015. 11. 2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그런데 B은 2015. 4. 14. 피고에게 2017.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상가관리도급계약을 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에는 아래의 규정이 있다. ·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제2항 : 피고 또는 B의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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