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의 외환은행계좌로 2014. 5. 27.부터 2017. 6. 19.까지 합계 39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모녀로서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및이익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B는 원고에게 "3250만원을 투자하면 1주에 430만원씩 3개월에 원금 회수하고 배당금을 1억원이 될 때까지 지급보장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D, E의 각 증언은 금원을 반환받아야 하는 같은 투자자들로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2 내지 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