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14.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상가 601호(미등기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500만 원은 2008. 7. 14.. 잔금 6,500만 원은 2009. 10. 31,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약정에 따라 계약금 2,500만 원 대신에 원고 소유의 C상가 지하층 2개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피고는 2009.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주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09. 4.경 C상가번영회가 D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