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6. 22. 피고와 서울 성북구 B건물 3층 303-1호, 303-2호, 304-2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최초 임차인 명의는 C이었으나, 2014. 1.경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고, 2014. 6.경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이 인상됨.
피고는 2016. 3. 10. 원고에게 2016. 6. 30. 임대차계약 종료 및 재계약 불가를 통지함.
원고는 2016. 9. 13.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3957 임차보증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씨티씨바이오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0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22.경 피고와 서울 성북구 B건물 3층 303-1호, 303-2호, 304-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C으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를 원고, 임대차기간을 2014. 6. 30.까지로 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경 피고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