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매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B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의 일부가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6.경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음.
  • B의 카드대금 연체로 원고는 2012. 5. 10. B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2. 9. 27.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됨.
  • B의 개인회생절차로 원고의 가압류등기는 2015. 7. 6. 말소되었으나, 개인회생절차는 2015. 12. 16...

사건
2016가단29149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7. 체결된 매매계약을 8,631,3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31,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2001. 8. 22. 변경 전 상호 : 엘지캐피탈 주식회사, 2007. 10. 1. 변경 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1. 6.경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B가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2.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2가소8440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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