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7. 체결된 매매계약을 8,631,3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31,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2001. 8. 22. 변경 전 상호 : 엘지캐피탈 주식회사, 2007. 10. 1. 변경 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1. 6.경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B가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2.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2가소8440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