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 2015. 3. 4.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됨.
원고는 2014. 11. 27.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4. 3. 확정됨.
원고의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8207 청구이의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3. 4. 선고 2014가소7439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7439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2015. 3.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8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