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6.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16,6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8,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가. 피고 B로부터, 2013. 4. 8. 수원시 D 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 추가공사 부분을 5,100,000원에, 5. 1. 서울 송파구 E 공사(이하 'E 공사'라고 한다)를 10,000,000원에, 2014. 3.5. 피고 B의 주택 금속작업을 일당 합계 2,470,000원에, 3. 19. 성남시 분당구 F 샤시공사를 1,254,000원에, 4. 28. 피고 B의 주택 금속작업을 일당 합계1,820,000원에 각 도급받아 이를 모두 수행하였고, 피고 B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발생된 부가가치세 1,500,000원을 피고 B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총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