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청구 소송에서 피고별 채무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2,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로부터 D 공사 추가공사, E 공사, 주택 금속작업, F 샤시공사 등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피고 B가 부가가치세 1,500,00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22,144,000원에서 변제액 5,544,000원을 공제한 16,6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C로부터 D 공사, G 공사, D 공사 추가공사, G 공...

사건
2016가단22124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6.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16,6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8,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가. 피고 B로부터, 2013. 4. 8. 수원시 D 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 추가공사 부분을 5,100,000원에, 5. 1. 서울 송파구 E 공사(이하 'E 공사'라고 한다)를 10,000,000원에, 2014. 3.5. 피고 B의 주택 금속작업을 일당 합계 2,470,000원에, 3. 19. 성남시 분당구 F 샤시공사를 1,254,000원에, 4. 28. 피고 B의 주택 금속작업을 일당 합계1,820,000원에 각 도급받아 이를 모두 수행하였고, 피고 B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발생된 부가가치세 1,500,000원을 피고 B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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