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1. B(망 C의 상속인)
2. D(망 C의 상속인)
3. E(망 C의 상속인)
주 문
1.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1,714,286원에서 2013. 3. 1.부터 서울 성북구 F(도로명 주소 : 서울 성북구 G) 지상 목조 기와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층 근린생활시설 33.06m2, 1층 주택 29.94m2)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385,7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 E은 원고로부터 각 21,142,857원에서 2013. 3. 1.부터 위 가항.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각 월 257,1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각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3. 3.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피고 B은 월 385,710원, 피고 D, E은 각 월 257,14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가와 주택으로 구성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C(피고 B의 배우자이자 피고 D, E의 아버지이다)은 2007. 7. 17.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서울시 성북구 F 건물 19평, 대지 20평", 보증금을 "500만 원", 월세를 "월세금 30만 원, 매월 17일시불", 임대차기간을 "2007. 7. 17.부터 24개월", 임차인을 "피고 B"로 기재하였다.
나. 그리고 C은 2007. 7. 무렵부터 이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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