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C와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피고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해 2006. 10. 12.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보유함.
C는 2016. 5. 28.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C는 2016. 9. 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2016. 10.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53196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6. 10. 11. 접수 제669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6793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9. 21.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79,638,147원과 그 중 30,022,569원에 대하여는 200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49,615,57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C의 이의 없이 2006. 10. 12. 확정되었다.
나. C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