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215,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4, 10.5.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사고현장 약도 표시와 같이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408번 지방도 광석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두촌면 쪽에서 내촌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회전하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차량 전면 부분으로 도로변 나무를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2.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28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