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과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A은 2014. 10. 5. 15:30경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408번 지방도 광석로(이 사건 도로)를 운전하던 중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회전하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변 나무를 충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킴.
  •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차량이 파손됨.
  • 원고는 2016. 2.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283,471,740원을 지급...

사건
2016가단150517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강원도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215,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4, 10.5.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사고현장 약도 표시와 같이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408번 지방도 광석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두촌면 쪽에서 내촌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회전하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차량 전면 부분으로 도로변 나무를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2.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283,4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