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 여부 및 전대차계약 종료 시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7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묵시적 합의 또는 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 불능으로 해지 종료됨.
  • 피고의 전대인 지위 양도 및 채무 면책 주장은 G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이 사건 상가는 총 137개 점포로 구획된 집합건물임.
  • C는 D 관리단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2. 인도받음.
  • C는 형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는 2008. 1. 2.경부터 콜라텍을 운영함.
  • F는 2...

사건
2016가단149425 양수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은 총 137개의 점포로 구획되어 구분등기 되어 있는 집합건물이다. 나. C는 2007. 6. 8.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고 이 사건 상가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D 관리단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이 사건 상가 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0. 2.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다. C는 형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는 2008. 1. 2.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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