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은 총 137개의 점포로 구획되어 구분등기 되어 있는 집합건물이다.
나. C는 2007. 6. 8.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고 이 사건 상가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D 관리단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이 사건 상가 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0. 2.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다. C는 형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는 2008. 1. 2.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