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500,000원, 원고 B에게 12,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215,000원, 원고 B에게 37,215,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G부동산의 중개보조원 H는 2016. 4.경 피고 C에게 서울 중랑구 I,J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5. 25.경 K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2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G부동산의 대표 원고 A, L의 대표 원고 B이 피고들의 중개인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들에게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는 중개보수가 '74,430,000원(8,270,000,0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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