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 사건: 중개행위 인정 여부 및 중개보수 액수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 A, B에게 각각 1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G부동산의 중개보조원 H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함.
  • 피고들은 2016. 5. 25. K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27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G부동산 대표 원고 A, L 대표 원고 B이 피고들의 중개인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함.
  • 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가 '74,430,0...

사건
2016가단148354 용역비
원고
1. A
2.B
피고
1. C
2. D
3. E
4. F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500,000원, 원고 B에게 12,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215,000원, 원고 B에게 37,215,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부동산의 중개보조원 H는 2016. 4.경 피고 C에게 서울 중랑구 I,J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5. 25.경 K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2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G부동산의 대표 원고 A, L의 대표 원고 B이 피고들의 중개인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들에게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는 중개보수가 '74,430,000원(8,2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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