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징보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실질적 귀속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9. 임대인 C과 서울 관악구 D, 501호에 대해 보증금 90,000,000원, 임차기간 2014. 5. 28.부터 2016. 5. 28.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의 남편 B은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 및 추징 134,8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5. 6. 판결이 확정됨.
  • 수사검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명목상 원고이나 실질적으로 B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B의 추징예상...

사건
2016가단147344 제3자이의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징제1267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재산형 집행명령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B, 제3채무자 C을 당사자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9378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의 처인 원고는 2014. 5. 9. 임대인 C과 서울 관악구 D,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90,000,000원, 임차기간 2014. 5. 28.부터 2016. 5.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4.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167, 2014고합185(병합), 2014고합20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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