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 20.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2016. 1. 7.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각 점유 중임.
  •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 10.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6. 9.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9. 19. 이...

사건
2016가단147108 부동산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는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는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F은 별지 목록6. 기재 부동산을, 바. 피고 G는 별지 목록7.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 20. 서울 성북구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고 한다)를, 2016. 1. 7.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각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소유자로서, 피고 B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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