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1. 7.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각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임.
  •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 10.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3. 1.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고, 2016. 9.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사건
2016가단145966 부동산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11.L
12. M
13. N
14. 0
15. P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는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F는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바. 피고 G는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을, 사. 피고 H, I은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을, 아. 피고 J은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을, 자. 피고 K는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을, 차. 피고 L은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을, 카. 피고 M은 별지 목록 11. 기재 부동산을, 타. 피고 N은 별지 목록 12. 기재 부동산을, 파. 피고 0은 별지 목록 13. 기재 부동산을, 하. 피고 P은 별지 목록 14.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 20. 서울 성북구 Q 일대 87,783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고 한다)를 받고, 2016. 1. 7.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의, 피고 E는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의, 피고 F는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의, 피고 G는 별지 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5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