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1. 7.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각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임.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 10.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3. 1.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고, 2016. 9.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45966 부동산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11.L 12. M 13. N 14. 0 15. P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는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F는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바. 피고 G는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을,
사. 피고 H, I은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을,
아. 피고 J은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을,
자. 피고 K는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을,
차. 피고 L은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을,
카. 피고 M은 별지 목록 11. 기재 부동산을,
타. 피고 N은 별지 목록 12. 기재 부동산을,
파. 피고 0은 별지 목록 13. 기재 부동산을,
하. 피고 P은 별지 목록 14.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 20. 서울 성북구 Q 일대 87,783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고 한다)를 받고, 2016. 1. 7.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의, 피고 E는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의, 피고 F는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의, 피고 G는 별지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