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는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F는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바. 피고 G는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을,
사. 피고 H, I은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을,
아. 피고 J은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을,
자. 피고 K는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을,
차. 피고 L은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을,
카. 피고 M은 별지 목록 11. 기재 부동산을,
타. 피고 N은 별지 목록 12. 기재 부동산을,
파. 피고 0은 별지 목록 13. 기재 부동산을,
하. 피고 P은 별지 목록 14.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