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8. 2. 15.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금강이엔지로부터 포천시 B 지상에 설치된 가설사무실을 80,000,000원에 양수함.
이 사건 공사는 2014년 말 준공되었고, 피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가설사무실 등 4개동 가설건물 설치비 116,999,026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음.
원고는 피고가 금강이엔지로부터 이 사건 가설사무실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이 사건 가설사무실 해당 부분인 29,249,756원을 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45805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우진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2008. 2. 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국도 87호선 마산-신읍 도로확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금강이엔지건설(이하 '금강 이엔지'라고 한다)로부터 포천시 B 지상에 설치된 가설사무실(이하 '이 사건 가설사무 실'이라고 한다)을 8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4년말 준공되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이 사건 가설사무실 등 4개동 가설건물 설치비 116,999,026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금강이엔지로부터 이 사건 가설사무실을 양수한 원고에게위 금액 중이 사건 가설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