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피고들의 사업시행계획 무효 주장, 주거이전비 사전 보상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 피고들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과 주거이전비 등 사전 보상 항변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20.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피고들은 원고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또는 점유자임.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1...

사건
2016가단145706 부동산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은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F은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을, 바. 피고 G은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을, 사. 피고 H는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을, 아. 피고 I은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을, 자. 피고 J은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0. 서울 성북구 K 일대 87,78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E은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F은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