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피고들의 사업시행계획 무효 주장, 주거이전비 사전 보상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피고들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과 주거이전비 등 사전 보상 항변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3. 20.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피고들은 원고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또는 점유자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45706 부동산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은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F은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을,
바. 피고 G은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을,
사. 피고 H는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을,
아. 피고 I은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을,
자. 피고 J은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0. 서울 성북구 K 일대 87,78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E은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F은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