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 상실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및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B는 2006. 11. 4. 이전부터 서울 강북구 C 대 329m2, D 대 20m2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원고는 E 대 40m2를 단독 소유하고 있었음(합병 전 3필지).
  • 합병 전 3필지는 2015. 4. 17. 재단법인 한국에스.지.아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고와 B는 소유권을 상실함.
  • 2016. 6. 23. 합병 전...

사건
2016가단144338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6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6. 11. 4.(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시점으로 삼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0년을 역산한 날) 이전부터 원고와 B는 서울 강북구 C 대 329m2, D대 20m2를 1/2지분씩 소유하고, 원고는 E 대 40m2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통틀어 '합병 전 3필지'라 한다). 나. 합병 전 3필지는 2015. 4. 17. 재단법인 한국에스.지.아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고와 B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다. 그 후 2016. 6. 23. 합병 전 3필지를 비롯한 인접 토지 등 총 14필지가 C 대 1640m2로 합병되어 별지 감정도 순번 1 내지 20, 1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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