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6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6. 11. 4.(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시점으로 삼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0년을 역산한 날) 이전부터 원고와 B는 서울 강북구 C 대 329m2, D대 20m2를 1/2지분씩 소유하고, 원고는 E 대 40m2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통틀어 '합병 전 3필지'라 한다).
나. 합병 전 3필지는 2015. 4. 17. 재단법인 한국에스.지.아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고와 B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다. 그 후 2016. 6. 23. 합병 전 3필지를 비롯한 인접 토지 등 총 14필지가 C 대 1640m2로 합병되어 별지 감정도 순번 1 내지 20, 1의 각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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