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41773(본소) 임금
2017가단115061(반소) 부당이득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 및 반소로 인한 비용은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6,248,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7.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7,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10. 2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8. 1. 총무부장에서 비등기 임원인 총괄관리 상무로 승진하고 2015. 10.31.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이라는 사유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1 2013. 10. 19.부터 2015. 10. 31.까지 매주 토요일과 격주 일요일에 8시간씩 근무하고 휴일근로수당 54,178,633원을 받지 못하고, 2 같은 기간 발생한 상여금 5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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