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원 승진 후 근로자성 상실 여부 및 상여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상여금,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는 본소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0. 2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8. 1. 총무부장에서 비등기 임원인 총괄관리 상무로 승진함.
  • 원고는 2015. 10. 31. 퇴직함.
  • 원고는 임원 승진 이후에도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상여금, 미지급 퇴직금 등 총 136,248,731원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2011...

사건
2016가단141773(본소) 임금
2017가단115061(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 및 반소로 인한 비용은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6,248,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7.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7,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10. 2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8. 1. 총무부장에서 비등기 임원인 총괄관리 상무로 승진하고 2015. 10.31.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이라는 사유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1 2013. 10. 19.부터 2015. 10. 31.까지 매주 토요일과 격주 일요일에 8시간씩 근무하고 휴일근로수당 54,178,633원을 받지 못하고, 2 같은 기간 발생한 상여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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